조망권 자연경관 보존 등 개발행위허가 분쟁소지 사전차단
영광군이 지난 2012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발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발령한 이후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있다.
특히 지역의 소중한 자연경관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은 주요도로(포장된 2차선 이상의 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은 조망권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이 가능하다.
조망권은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가장자리 1.5m 높이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폐차장과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은 10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등에서 500m안에는 들어서지 못하고 조망권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침 발령이후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와 사전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대안제시로 민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자연경관공모에서 자연경관분야 전국 1위에 선정된 백수해안도로 등 해안가 주변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통해 백수해안도로가 영광군 미래주자인 랜드마크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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