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당 240만원 지원 3월2일 마감
영광군이 군민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3월2일까지 신청을 받아 주택용 건축물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처리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슬레이트는 대표적인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로 내구연한 30년이 경과하면 석면 비산먼지로 주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영광군은 올해 7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240만원 한도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월2일까지 주거지 해당 읍·면에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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