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과 배 등 5개 품목 보험료 80% 보조
영광군이 과수 5품목(사과·배·떫은감·단감·감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가입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과수 농작물재해보험은 오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에서 접수받는다.
사업대상자는 품목별로 1,000㎡(303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과수원별 가입금액은 3백만원 이상이다. 재해보험의 보장기간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인 11월30일까지이며 태풍(강풍)과 우박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봄·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 태풍(강풍)·집중호우에 의한 나무보상은 별도로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로 80%를 보조하고 유기농인증 농가는 지방비로 추가지원해 전액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품목 재배농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자연재해 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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