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9일, 홈페이지 개설 실시간 납부 확인 가능
영광군이 3월25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적극 징수하고 민원인의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자동차 과태료 홈페이지를 개설해 수시로 본인의 자동차 과태료를 확인하고 바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 과태료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3가지이다. 영광군 전체 체납액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세가지 과태료에 대해 조회할 수 있고 즉시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카드납부가 개설됨은 물론 기존의 가상계좌 이체 제도도 병행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계좌를 확인하고 은행에서 계좌이체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카드납부를 하는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후에는 실시간으로 수납확인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납부확인 절차가 없어 더욱 편리하다.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car.yeonggwang.go.kr 이며 차량 번호와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청 도시디자인과를 방문해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디자인과(☎ 350-53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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