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투명성·공정성 높이기 위해
영광군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명을 공개모집한다.
선정기준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업소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5월3일까지 기획예산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위원은 예산편성 관련 지역 주민의견 수렴, 제출된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의 타당성 심의 등의 일을 한다.
영광군은 주민참여예산제로 군민을 위한 좋은 제안과 정책을 세우도록 관심 있는 군민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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