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각종 집합건물 한시적 특례적용
영광군이 지난해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받고 있다.
이 기간에 토지분할을 신청하면 그동안 대지분할 제한이 적용돼 토지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각종 집합건물 소유자들도 분할을 받을 수 있다.
특례법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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