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은 언제부터 기념하기 시작했을까
성년의 날은 언제부터 기념하기 시작했을까
  • 영광21
  • 승인 2013.05.23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일정한 의례를 통해서 성인이 됐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을 성년의 날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고 있다.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 각각 4월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했으나 1975년에 청소년의 날인 5월6일로 바꿨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옛날 성년례는 고려 광종 16년에 세자 유柚에게 원복元服을 입혔다는 데서 비롯된다.

성년례는 남자의 경우에는 관례를 여자의 경우에는 계례가 있었으며 고려이후 조선시대에는 중류이상의 가정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였으나 20세기 전후의 개화사조이후 서서히 사회관습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년에 달한 젊은이들에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년이 됐음을 축하 격려하고 성년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에 대한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해 국가는 1973년도부터 성년들을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의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그리고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지며 청소년들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이나 지방 향교에서 전통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성년이 된 효과로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획득과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 음주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된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없이 혼인과 양자를 할 수 있는 등의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오늘날 성년식의 유래
성년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통과의례로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 고대사회에서도 성년식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삼한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가 상처를 내 줄을 꿰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는 기록은 당시 성년식의 절차와 내용을 말해준다.

신라시대에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 태자에게 어른들의 평복인 배자(덧저고리)를 입힌 것도 태자에게 성인복을 입혔음을 뜻한다.

조선초기의 성년식은 양반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고려말에 명나라로부터 주자가례가 소개돼 사대부 계층에서는 주자가례에 따른 관혼상제 의식을 지키기 시작했다.

관례는 관혼상제의 우리나라 사례중 첫번째 의식이다. 어린이에서 어른이 됐음을 알리는 관례는 남자아이에게는 15세와 20세 사이에 땋아 내렸던 댕기(머리)를 올리고 복건, 초립, 사모, 탕건을 씌워주는 의식이었다. 관례를 통해서 젊은이들의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으로서의 예절을 알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함을 알게 했다.

관례는 원래 양반계층을 중심으로 시행됐으며 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천민들이 혼인을 하고도 탕건, 망건, 갓을 쓰지 못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관례는 갑오경장을 전후해 개화사상이 퍼지면서 그 의미가 줄었다가 고종 32년인 1895년 단발령이 내린 후로는 관례의식이 사라졌다.

전통과 현대 성년식의 차이
전통시대의 성년식과 현대의 성년식은 기본 목적이나 의미는 같지만 식의 절차와 내용은 크게 다르다.
조선시대 성년식의 관례를 살펴보면 남자가 15세가 넘으면 길일을 택해서 일가친척과 하객을 초청해 일정한 절차와 의식을 올렸다. 이때 성인의 복장인 상투, 망건, 초립, 도포를 입고 아명대신 관명과 자를 지어줬다. 따라서 혼례 및 임관 자격과 향교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받았다.

여자는 머리에 쪽을 지고 그 위에 족두리를 얹고 용잠을 꽂은 후에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이 예를 치른 후에야 혼례를 할 수 있었다. 관혼상제의 첫째 관문인 관이 바로 이 성년식을 말한다.

20세기 중반까지는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됐음을 축하하는 전통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에 밀려 전통적인 풍습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게 됐다.

성년식이 거의 사라질 무렵 국가에서는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전통성년식을 부활시켰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통성년식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깨우쳐 줄 목적으로 표준 성년식 모델을 개발했다.

여기에서는 전통 관례복장을 갖추고 의식을 주관하는 큰손님을 모셔놓고 상견례(서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예), 삼가례(복건-두건, 난삼-예복, 납화-신발의 차림), 초례(천지신명께 술을 올리고 서약하는 예)를 거쳐 성년 선언의 의식을 한다. 이는 1977년 3월30일 대통령령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시켜 공포했다.

만 20세가 되면 예부터 젊은이들이 어른이 됐음을 마을단위로 축하하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러한 전통을 오늘날까지 계승해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년의 날이다.

정영준 회장
대한노인회영광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