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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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21
  • 승인 2013.05.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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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까지 공시가격알리미 각 읍·면사무소 등에서 열람

영광군이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17만818필지에 대해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개별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FAX 350-5596~7)를 통해 31일부터 7월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7월30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지가는 읍·면사무소나 영광군 홈페이지,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담당부서(☎ 350-537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