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가당 최대 2억원·1.5% 저금리 지원
전라남도가 축산농가의 외상사료 구매자금 상환 또는 현금구매를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금 1,813억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신규) 1,570억원,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243억원으로 6월10일까지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은 소·돼지·닭·오리·사슴·벌·말 등의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지원자금은 소·젖소·돼지·닭·오리 농가는 2억원까지, 사슴·벌 등 기타가축은 3천만원 범위내에서 연 1.5% 저리로 지원한다.
소(한우·젖소)는 1년거치 2년 상환, 기타 축종은 2년 일시 상환하며 지원받은 자금은 신규로 사료현금구매 또는 기존 외상사료 대금의 상환 등 농가의 여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는 기업농 미만 농가(소 150마리, 돼지 3,000마리, 양계 9만마리, 오리 1만 5,000마리 미만)를 우선 지원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기업농도 지원하도록 해 전업농 이하 농가의 경영애로 해소에 역점을 뒀다.
지원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각 시·군의 읍·면사무소에 6월10일까지 신청하면 시·군에서 사육수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으로 확정하면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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