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 확대 운영한다
  • 영광21
  • 승인 2013.05.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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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생계지원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완화

영광군이 경제위기 고조에 따른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위기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기준을 올 6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휴폐업 등 위기 가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할 때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 기준 185만5천원)에서 150%이하(4인기준 231만9천원)로,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6월중 완료 될 예정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 104만3천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내, 주거지원, 교육지원 및 수업료 등이 지원된다. 그 밖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이 지원되며 위기상황 지속시 긴급지원심위위원회를 통해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한편 긴급지원을 신청했으나 기준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 단체로의 연계지원도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주민복지실 희망복지부서(☎ 350-48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