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틀니도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 영광21
  • 승인 2013.06.13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20~50%만 본인부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부분틀니를 맞출 때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전체 부분틀니 가격의 20~5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처리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완전틀니에서 부분틀니까지 확대된다. 완전틀니는 이가 전혀 없어 잇몸 전체에 씌우는 것이고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를 이용해 일부 손실된 치아에만 틀니를 끼우는 경우다.

부분틀니 비용의 본인부담은 완전틀니와 마찬가지로 50%로 결정됐다. 즉 절반의 비용만 환자가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를 지급한다. 만약 전체 가격이 120만원이라면 대상자는 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율이 20~30%로 더욱 낮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분틀니를 맞출 수 있다.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부분틀니 가격의 20~30%만 본인이 지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