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돼야 한다
  • 영광21
  • 승인 2013.07.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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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기가 좋다는데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렵다. 이런 가운데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정부는 세수감소분 12조원 보충과 경기진작용 예산 7조3,000억원 등 19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발표했다.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2번째 규모에 다다른다.

4·1 부동산 대책과 함께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그러나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조정 비중이 커서 그다지 많지도 않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재정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3조원이나 배정됐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연간 직접 일자리 1만5,000개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효과가 크다.

상장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5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적 불황 여파로 투자기회를 찾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투자의욕이 극도로 위축된 기업 분위기가 문제다. 국제경제 동반침체가 계속되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쓸만한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생산단계별 계열화는 세계 각국 기업의 공통적 현상이다. 이런 실정에서 일부 대기업에서 친인척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행위는 당연히 공정거래규제와 세금부과를 통해 막아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한심스럽다.

경기를 살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추경은 시기가 중요하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국회는 제대로 된 추경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심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과정이 논란에 휩싸였다. 규제대상인 대기업의 반발과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쏟아냈던 정치권이 구체적인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일감 몰아주기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등기임원들의 연봉 공개 등이다. 핵심쟁점은 재벌들이 그동안 탈세와 편법상속 수단으로 사용해 온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 강도가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가 그 핵심으로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벌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총수에게 형사처벌을 하고 일반 범죄와는 달리 기업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위반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일상적인 내부거래가 어려워지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형사책임 등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강화를 취지로 한 등기 임원별 5억원 이상 연봉 공개도 위화감 조장 등을 이유로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재벌 공룡만이 판을 치는 경제 생태계는 건강하지 못하다.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민주화의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침체된 서민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재계가 대타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출발을 해야 한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경제를 도외시한다면 나라 전체의 운명이 기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