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4년만에 개설·세외수입 확충 기대
오는 11월1일부터 영광군 일원에서 수렵장이 운영된다. 야생조수의 적정밀도 유지와 농림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군 세외수입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을 위해 운영할 계획인 수렵장은 지난 2000년이후 4년만에 운영되는 것이다. 수렵가능 면적은 189㎢로 산세가 수려한 태청산 장암산 군유산 구수산 일대가 주요 수렵지역이다. 다만 수렵금지 구역은 조수보호구인 불갑산과 도로로부터 600m이내, 해안선으로부터 1㎞ 이내이다.
영광군은 원활한 수렵장 운영을 위해 군청을 비롯 10개 읍·면에 관리사무소를 지정, 수렵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계획이다. 수렵승인 사용료는 포획종류와 일수에 따라 최고 40만원부터 최저 2만원까지다. 포획조수는 9종으로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어치 까치 등이다.
이번 수렵장 운영은 전국에서 21곳이 허가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영광을 비롯해 영암과 화순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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