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광군 관련 조례안 개정 사각지대 해소
영광군이 7월2일자로 참전유공자지원조례를 2009년 이후 4년여 만에 개정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의 급여인상 및 대상자가 확대된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영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서 거주 1년 이상이라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의 급여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됐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기존 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는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등이 삭제되면서 그동안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받지 못했던 참전유공자들(상이군경회회원, 고엽제전우회회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미수급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가난과 고령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참전유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의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주민복지실(☎ 350-53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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