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서 멀수록 직불금 확대지원한다
육지서 멀수록 직불금 확대지원한다
  • 영광21
  • 승인 2013.07.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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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지역 어촌계 2곳 시범사업 대상 선정

육지에서 먼 도서(육지로부터 30㎞ 이상)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2013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시범대상지역으로 도내 71개 어촌계가 선정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육지보다 어업 생산소득이 낮고 거주여건이 열악한 섬 등 취약 어촌지역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별 사업대상 어촌계는 영광군 2곳, 여수시 13곳, 완도군 15곳, 진도군 1곳, 신안군 40곳이다.

올해는 지원 대상범위가 기존 육지로부터 50㎞ 떨어진 섬에서 30㎞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혜택 어가는 지난해보다 약 6배 늘어난 4,910어가로 한 어가당 49만원씩 총 24억원이 지원된다. 49만원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의 3년 평균 어업소득차액 98만원의 50% 수준이다.

내년에는 육지에서 8km 떨어진 섬지역의 어가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돼 올해보다 3배 늘어난 약 1만6,000어가에 총 76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