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신용카드 납부 가능
영광군이 과세기준 6월1일 현재 관내 부속토지 포함 주택 및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제1기분 재산세 34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에 나섰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5.8%가 증가했는데 7월에 일괄 납부하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 등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영광군 지방세 ARS(☎ 080-350-3651),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세무회계과(☎ 350-5312)나 각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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