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3.07.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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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까지 등록지 군청·읍면사무소 신청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을 오는 9월21일까지 2개월간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축산업등록농가로서 한미 FTA 발효일 이전인 2012년 3월15일부터 생산한 자다. 대상자는 등록지 소재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기한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FTA 피해보전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축산물 가격하락분을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2004년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를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 한우 사육농가에서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을 원할 경우 이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에 따라 2012년 3월15일부터 12월31일 사이 도축된 출하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육기간이 가장 긴 농가를 지원한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받을 수 있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수소 81만원, 암소 90만원 수준이며 사육 마릿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인 2013년 5월31일 기준일 당시 사육 마릿수 한도내에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