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8일, 1억3,000여만원 횡령 징역 1년6월
한마음공원 관리협의회에서 경리업무를 보며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여직원 B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7월28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탄희 판사는 B(3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횡령을 멈추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엄벌을 줘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초범인 점과 횡령액 대부분을 갚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2006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홍농읍 한마음공원 관리협의회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모두 24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빼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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