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량 아스콘공장 설치기준 초과
묘량 아스콘공장 설치기준 초과
  • 영광21
  • 승인 2002.12.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 "설립승인 원천 잘못"…업체 "장기 경영상 도입"
4종시설 제한지역에 2종시설 갖춰
묘량면 연암리에 (주)대영산업이 건축중인 아스콘공장이 준농림지역에서 건설할 수 있는 공장시설설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영광군으로부터 공장설립을 승인받은 대영산업의 아스콘공장이 들어설 위치는 준농림지역이다. 이로 인해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품생산량이 제한받는 4종 내지 5종시설로 허가받았다. 대영산업은 영광군으로부터 승인받기 위해 1일 생산량 480톤 및 연간 150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7만2,000톤의 아스콘을 생산하는 것으로 공장설립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대영산업이 영광군에 제출한 환경성검토서를 살펴보면 1일 생산량 2,000톤 연간 30만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생산량을 기준으로 보면 현공장시설은 2종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준농림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공업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묘량면 김 모씨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도 환경오염의 우려로 인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영산업측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할 때 공장설립 승인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영산업 이 모 대표는 "생산규모가 2종시설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가 일정한 한계가 있는 영광에서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게 아니다"며 "경영일환으로 보면 공급이 끝났을 때 새로운 지역으로 이설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스콘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품생산량과 관련한 초과생산은 업계의 관행이라는 후문이다. 실제 허가과정에서는 일정한 규제가 있어 규정에 맞게 생산량을 기재하지만 수요에 따라 제품의 초과생산은 묵인된 관행이라는 것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허가조건이 4종시설이기 때문에 업체가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