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영
영광경찰서(서장 최정환)가 8월1일부터 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실시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감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마다 서약이 가능하고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는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쌓이게 되는 매우 유용한 제도다.
서약서 접수는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파출소에서 가능하며 서약서를 제출받아 운전면허 유효여부만 확인되면 접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서약서 작성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다짐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이에 동참하고 서약내용을 준수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를 통해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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