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기 맞아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추석 성수기 맞아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 영광21
  • 승인 2013.08.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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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농가 이력정보·쇠고기 둔갑 판매 집중점검

전라남도가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수입 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9월18일까지 사육·유통단계에 대한 쇠고기 이력관리 이행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시·군 및 축산위생사업소 등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사육농가, 도축장, 쇠고기포장처리업체, 이력제 위탁기관 등에 대해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개체식별번호 표시, 둔갑판매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의 출생신고 등을 지연하거나 쇠고기 개체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쇠고기 이력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위반농가와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2회에 걸쳐 단속에 나서 사육농가와 12개소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소비자는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시판에 표시된 개체 식별번호를 휴대폰(6626), 스마트폰, 인터넷 등으로 확인하고 둔갑판매 등이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각 시·군의 축산부서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