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영광21
  • 승인 2013.09.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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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6월30일 토지이동 2,161필지 대상

 영광군이 2013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161필지에 대해 7월1일 기준 토지가격을 조사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열람기간은 2일부터 27일까지로 지가조사가 잘못됐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 적용 및 각종 부담금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