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농관원 농식품 부정유통행위 집중단속
영광농관원 농식품 부정유통행위 집중단속
  • 영광21
  • 승인 2013.09.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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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제수용품·선물세트 등 대상 지도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영광사무소(소장 김성열)가 17일까지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6명과 농산물명예감시원 4명을 투입하며 이 기간중에 영광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ㆍ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쇠갈비·정육세트ㆍ전통식품ㆍ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영광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했거나 국산에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광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