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하기 짝이 없는 일본의 이중성
치졸하기 짝이 없는 일본의 이중성
  • 영광21
  • 승인 2013.09.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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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헌법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전력 보유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이뤄졌다.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이다. 평화헌법은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즉 1945년 8월15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1950년에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했다. 일본국내 치안유지가 그 목적이었다. 이후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됐고 보안대를 바탕으로 1954년 자위대가 발족됐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조직으로 육·해·공 3군 자위대로 이뤄져 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고 명시된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고 1990년대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집단자위권 행사 등의 명목으로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명실상부한 일본의 군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 정계의 우경화 분위기와 함께 헌법상 자위대 보유의 명문화와 집단자위권 행사 보장 등을 주장하는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개헌이나 헌법의 유권해석 변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의 낭보가 전해지자마자 일본 극우단체가 다시 시위에 나섰다. 엄연히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욱일승천기를 흔들며 재일한국인의 추방을 외쳐대고 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잠시 숨죽이던 일본의 이중성을 느낄 수 있다. 그들에게는 승리하는 일본만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승패를 떠나 하나로 어우러지는 올림픽 정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다.

물론 그들의 모습이 일본 전체를 대변하진 않는다. 하지만 아베 총리 취임 이후 급속히 강화된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과거사 인식에 대한 후퇴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논란, 군사대국으로 가기위한 헌법 개정 움직임 등 일련의 흐름은 아베정권의 정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일본에게 절실한 것은 올림픽의 기본정신을 되새겨 보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아베 총리는 “역사를 직시하라”고 한 시진핑 중국 총리의 충고를 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전세계 이웃을 화합의 축제로 부르려면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합당한 행동을 통해 한국, 중국 등과 관계개선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준비다.

승리하는 일본만을 꿈꾼다면 국제사회의 외면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시민의식의 성장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정부가 앞장서 조성해야 한다. 이번 올림픽 유치가 일본의 편협한 민족주의의 외길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

박 찬 석 / 본지 편집인oneheart@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