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토지·주택 납세자 미납시 가산금 불이익
영광군이 과세기준 6월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및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제2기분 재산세 2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전년대비 2.9%가 증가했는데 이는 공시지가의 평균상승율에 준하는 상승률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에 부과되는 주택분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하기 때문에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7월에 이어 같은 금액이 9월에도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주택분재산세를 연간납부세액이 10만원이 초과되면 7월, 9월에 1/2씩 나눠 고지하도록 2013년 법규개정을 한 바 있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영광군 지방세 ARS(☎ 080-350-3651),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따르므로 납기일 내에 잊지말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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