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원칙·예산적자 해소위해 불가피”
“수익자 부담원칙·예산적자 해소위해 불가피”
  • 영광21
  • 승인 200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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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높은 수돗물값 지적에 곤혹
국회 건설교통위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전국 지방상수도 가격현황에서 영광군의 물값이 전국에서 세번째, 전남에서 첫번째로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여론이 비등하자 영광군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영광지역의 수돗물값이 높은 이유가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수도요금을 현실화(87.2%)하는데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영광지역이 지형적인 여건상 지역 대부분이 해면간석지로 조성돼 있어 기존 지하수 이용자 등이 수질오염 등으로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 수돗물 신규공급 신청이 늘고 문화생활 향상 등으로 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불가피한데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320만톤 규모의 연암제 신설 및 126만톤 규모의 구수수원지와 80만톤 규모의 대신제 신설, 연암 지방상수도 증설사업 등 정수시설 개량사업을 확대하는데 많은 시설투자비가 소요된 게 배경이라는 해명이다.

따라서 1일 평균 수돗물 생산량이 영광군은 8,300여톤의 많은 양의 위생적인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어 상수도 보급률이 전남지역 군단위에서 화순군(71.3%)에 이어 영광군(59.2%)이 두 번째이고 인근 장성군은 23.4%, 함평군 33.5%로 나타났다. 그만큼 영광군이 주민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많이 해 실질적인 수도요금은 타 자치단체보다 비싼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정책 따라가다 ‘불똥’ · 제도개선 측면에선 ‘글쎄’
이에 반해 일부 지자체는 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절반 이하나 현실화율 35.5%를 받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수도요금 현실화 정책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돼 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함으로써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해 수도요금을 적게 받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를 놓고 볼 때 영광군의 주장이 현정부정책 수행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도개선 차원에서 보면 영광군의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정부당국의 수돗물값 현실화나 수익자 부담원칙을 비판하고 있다.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현 물관리정책이 일원화돼야 수돗물값과 관련한 분쟁 등을 비롯한 물관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광지역의 수돗물값과 관련한 논란이 가격의 높고 낮다는 차원의 단순개념만으로 한정짓기에는 다소 복잡한 난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