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일, 신청서·인증계획서 등 제출
영광군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고용과 사회적기업의 자립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하반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공모한다.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육성을 지향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5명까지 최저수준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일자리창출사업 및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한도내에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의 참여와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이나단체는 지정 신청서와 인증계획서 등을 11월12일까지 군청 안전경제과(☎ 350-5452)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