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읍 군서면 대마면이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을별 담당공무원징수책임제를 운영해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각 읍·면사무소는 주민들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주민세, 재산세 등 소액의 체납액 건수 줄이기를 추진하고 마을 담당공무원 및 이장이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를 독려한다. 또 체납자의 연고자 파악, 징수가능 여부 등을 매주 징수결과 보고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관외거주 토지분의 재산세 등 소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락처 파악에 중점을 두고 고액체납의 주를 이루는 관외 운행 자동차에 대해서는 실질 운행자 추적 및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 관계자는 “주민들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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