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5km반경 지원제한 확대 추진
원전 주변 5km반경 지원제한 확대 추진
  • 영광21
  • 승인 200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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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발지법 개정안 제출
영광·함평출신 민주당 이낙연 국회의원은 5일 원자력발전소 전력 판매수익금의 5~10%를 원전 주변지역에 지원하도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여야 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원전 주변지역 지원금은 원전 전력 판매수익금과 무관한 원전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영광원전의 한해 주변지역 지원금은 31억5천만원(영광군 18억7,400만원, 고창군 3억3,000만원, 육영사업지원비 9억4,500만원)이다. 이는 영광원전 한해 전력 판매수익금 1조6,300억원의 0.2%다.

개정안은 특히 지원대상이 되는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원전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로부터 반경 5km 이내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육지나 섬이 속하는 시·군·구 전지역으로 확대했다. 현행 발지법은 지원대상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원전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반경 5km이내의 육지나 섬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낙연 의원은 “원전 도입이후 원전 주변지역은 국가기간산업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지만 오히려 정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지역발전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질적인 원전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원전사업자는 지방세 납부로 원전 주변지역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원전이 내는 지방세가 정부의 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돼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등 원전 주변지역이 원전과 관련해 누리는 재정적 혜택은 별로 없다.

또 원전 주변지역은 원전이 내는 지방세에 의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신활력지역 지정, 소도읍 육성사업 등 정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도 받고 있어 비판여론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