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 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지가조사반을 운영해 17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받는다. 검증된 지가는 열람을 통해 4월30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고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조사·산정 기간 내에 군청 종합민원과 부동산담당부서(☎ 350-5376)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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