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으로 10% 세금 절약하세요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세금 절약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4.0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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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시 할인

영광군이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10%의 세금을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매년 1월중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군청 세무회계과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자동차세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을 명의이전 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2월3까지이며 연납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세무회계과(☎ 350-539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