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손발이 돼 드려요”
“어르신 손발이 돼 드려요”
  • 영광21
  • 승인 2014.02.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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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확대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이 거동이 불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가사·활동지원 등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또는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가구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며 건강상태는 방문·주간보호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판정자, 단기가사서비스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가 해당된다.
신청서류는 본인 또는 가족의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 사본을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최근 2개월 이내 의사진단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영광군은 특히 노인요양등급판정을 받기 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골절이나 암 등 중증질환 수술 직후 가사·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를 위한 단기가사서비스 사업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