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간척농지에 수산양식 가능”
김영록 의원 “간척농지에 수산양식 가능”
  • 영광21
  • 승인 2014.03.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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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이 대표발의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농업용으로만 활용 가능했던 간척농지에도 오는 9월1일부터 해삼, 새우, 숭어, 우럭 등 수산양식도 가능하게 됐다.

김 의원은 “간척농지를 수산양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간척지이용관리법은 농업에 한정된 간척지의 활용에 어업을 포함해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간척지내 수산양식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간척농지와 간척지 담수호에도 수산양식이 가능해져 수산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