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터뷰 - 김원동 한빛원전 본부장
② 특별기고 - 이하영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부위원장
지진대비 안전시설 설치 등 후속대책 36개중 17개 완료
비등경수로인 후쿠시마원전과 달리 국내 원전은 가압경수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 2가지 경수로는 안전성 측면에서 다르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비등경수로는 원자로 냉각수를 끓여서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려 발전하기 때문에 사고시 방사능물질의 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인 가압경수로의 특징은 원자로 냉각수에서 발생한 열이 증기발생기를 통해 2차측 급수를 가열해 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고시에도 외부로 방사능 누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원전의 가압경수로는 사고시에도 안전하다는 의미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합니다. 원자로내 핵연료보호측면에서 가압경수로는 비등경수로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원자로냉각수의 비등을 허용하지 않고 1차측과 2차측을 격리하는 증기발생기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국내 가압경수로 격납용기 크기는 비등경수로보다 5배정도 크기 때문에 격납용기 내부압력 상승시 완충역할을 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충분합니다. 또한 사용후연료 저장조도 별도의 독립 건물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계속 냉각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나 해일이 발생해도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안전합니까
원자력발전소의 부지는 지질구조, 단층분포, 암질 등 여러가지 정밀조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설계지진 약 6.5을 초과하는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특히 한빛원전은 단단한 화강암 지반에 말뚝을 박는 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강한 지진에도 구조물의 안전성이 유지됩니다. 일본 후쿠시마원전의 경우 수심이 깊은 태평양 바다에서 발생한 해일로 피해가 컸지만 영광지역의 앞바다는 수심이 낮아 해일에 의한 피해 우려는 없습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한빛원전을 비롯한 국내원전에서의 후속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원전에 비해 월등히 안전하지만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사고 교훈을 반영해 대대적인 안전성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강화대책 46건과 한수원이 자체 발굴한 추가 개선대책 10건 등을 2015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자해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 이미 중대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고리원전의 해안방벽이 증축됐고 지진에 의한 자동정지설비가 설치됐습니다. 현재 목표대비 56건중 32건이 완료됐고 내년 12월이면 모든 후속조치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한빛원전에서의 후속조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한빛원전에서는 총 6개 분야 36개의 개선대책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건이 종결됐고 19건이 심사·조치중에 있습니다.
또 지진, 해일 및 침수대비 구조물과 안전설비의 안전성이 향상됐고 피동형 수소제거설비 등 중대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설비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비상·예비전원의 침수로 인한 발전소내 장기 정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까지는 이동형 발전차량 및 축전지가 설치될 것이며 나머지 기타 후속 조치들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설비를 보강하는 것 이외에 회사경영 측면에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매, 자재, 품질관리 등 원전안전성과 경영투명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심분야에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업무프로세스경영)을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직원들의 윤리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원전기자재 추적관리 시스템(RFID)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모든 기자재 표면에 일련번호인 QR코드 또는 식별표를 부착시켜 입고부터 폐기, 반출될 때까지의 모든 이력을 한눈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어 원전기자재 무단방출이나 납품관련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이외의 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률이 96.4%에 달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전력공급의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술적 한계, 낮은 경제성 그리고 저효율성의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증가를 감당하기는 현실적 어렵습니다. 또한 온실가스배출량을 제한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한다면 당분간 전력의 외딴섬인 우리나라는 원전의 추가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민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수원 및 한빛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국내 경수로원전은 후쿠시마원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지만 더 높은 안전성을 위해 규제기관의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자체개발한 개선대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발전소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뢰받은 한빛원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특별기고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원전의 안전성
지난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
이로 인해 우리 정부에서는 6개 분야 총 73명의 국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해 국내원전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후쿠시마원전사고의 후속 대책사항으로 지진·해일 및 중대사고 등에 대해 50개의 장·단기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한수원 등 관련 사업자는 항목별 단기·중장기로 구분해 201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이행조치중이며 감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감시중이다.


지난 2012년부터 영광지역에서는 원전과 관련해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2012년 원전부품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2013년 3호기 원자로헤드 관통관 결함건 등으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정부 및 사업자측과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이 직접 발전소 계획예방정비를 점검하는 민간검증단 활동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민간검증단 활동방법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발전소 계획예방정비시 전반적인 정비현황 및 주요 계통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했다.

2013년에는 한빛 1·4·5호기에 대한 안전성검증활동을 수행했고 2014년에는 한빛 2·3·6호기 검증활동을 계획중이다. 호기별로 검증활동결과 각 분야의 조치사항을 도출했고 이에 사업자에서는 사항별 단·중·장기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중이다.
검증단 활동내용에는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속대책 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검토도 포함돼 이뤄졌다. 수소제거장치, 격납건물 재순환집수조 여과기 개선, 이동형 발전차 전원공급설비 등 정부에서 발표한 후속사항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수소제거장치는 후쿠시마원전 사고시 수소폭발과 관련해 원전 사고시 격납건물내의 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원공급 없이도 작동 가능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로 현재 국내 운영원전 기준 20기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검증단 활동을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검증단에서는 수소제거장치에 대한 반응특성 시험실시, 중대사고 민감도 분석 수행 및 국내외 연구사례 검토를 통한 수소제거장치의 수소제어능력 재확인을 요구했으며 현재 시험조건과 시험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진행중이다.
또 지난 2월28일 한빛2호기의 지진자동정지시스템 주기시험중 정지된 사건 역시 후쿠시마 후속사항과 관련이 있으며 좀 더 심도있는 설계검토와 시험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았던 결과로 보인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관련해 정부에서 발표한 후쿠시마 후속대책 사항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으며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수립된 대책사항이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한빛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해 품질 및 정비기술 향상과 함께 전문성있는 기술자의 추가 확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도 후쿠시마원전에서는 해양으로 오염수가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방사능으로 인한 먹거리 등 식품 불안감들이 팽배하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원전의 안전성, 이것이 후쿠시마 3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 하 영 부위원장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