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담배피해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건보공단은 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일까?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의 “국민의 평생건강을 위한 질병예방 및 재정누수 방지 책무와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부합한 금연운동 확산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듣지 않아도 공단은 관리자로서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정당하게 집행할 고도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강공단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으로 19년 동안 발생한 130만명의 질병정보를 바탕으로 흡연이 질병발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흡연자가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3~7배 높고 의료비 부담은 약 1조7,000억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와 흡연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이 때문에 의료비 손실액 발생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유해성 물질 제조사인 담배회사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7년 전세계 550만명 담배로 사망
공단 세미나 발표자료에 의하면 담배의 유해성은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 물질이 있으며 2007년 전 세계적으로 550만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했다. 그 수는 계속 늘어 2010년 600만명, 2020년에는 1,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흡연은 대다수 암의 발생원인 또는 위험요인으로 심장 및 뇌혈관 질환, 폐질환을 위시한 수많은 질병 발생 위험요인과 그로 인한 흡연자 평균수명 단축과 질병발생으로 인한 소중한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
왜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하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점은 흡연은 소비자가 하는데 의료비는 왜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하는가이다. 우선 담배 한갑을 사게 되면 소비자는 345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는 반면 담배회사의 부담은 없다. 또한 그동안 담배회사는 담배가 건강에 심각한 위험원인이 되며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일드, 순 등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 담배를 피워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왔다.
외국의 담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45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260조원 규모의 소송을 승소한 바 있다. 캐나다도 8개 주정부가 53조원 규모의 의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담배회사가 졌다.
외국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흡연은 질병발생에 심각한 유해성이 있고 담배회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설득력을 갖는다.
사회적 분위기 또한 흡연이 개인의 취향을 넘어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짐으로써 과거와 같이 직접적 인과관계의 증명이 다소 줄어들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담배사업자의 수입금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토록 하는 법안과 흡연으로 인한 피해사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규정한 입법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박수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담배소송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금연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커다란 역할을 기대한다.
김 재 석
영광읍자율방범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