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용 지원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용 지원
  • 영광21
  • 승인 2014.03.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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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당 288만원 지원금 확대 계획

영광군이 2014년 슬레이트지붕처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석면함유 건축자재로 6~70년대에는 대부분의 농·어가에서 지붕재로 사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슬레이트지붕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높아져 슬레이트지붕 철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2013년 1가구당 240만원의 슬레이트지붕 처리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가구당 지원금을 288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용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체결을 통해 시행하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조사를 통해 슬레이트지붕 철거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 피해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