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주민 1,369명 7월 청구·주민청구조례안 2건 보류
주민청구에 따른 조례가 영광군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난 91년 이후 15년여만에 처음 이뤄진 주민청구에 따른 조례제정은 관련 조례의 내용과는 별도로 영광지역 지방자치의 새로운 획을 긋는 계기로 향후 주민청구에 따른 조례제정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영광군의회(의장 이용주)는 지난 19일 폐회된 제112회 임시회에서 주민청구에 따른 영광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 및 지원에관한조례(주민청구자 대표 정정옥)와 인재육성기금조성개정조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조성부지 대체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등 3건의 부의안건을 가결했다.
학교급식관련 조례는 영광군농민회(회장 정정옥)와 쌀대책위 등 농업관련 단체가 지난 7월 영광군 만 20세 이상 1,369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한 것이다. 반면 주민청구에 따른 영광군농업발전기금설치조례,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조례를 비롯해 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부담금조례안 등 3건은 다음회기로 보류됐다.
이날 제정된 학교급식 관련 조례는 영광지역 학교의 학생에 대해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식재료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광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부 관할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국산농수축산물 이용을 지원해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조삼차)는 회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12월10일까지 활동기간이 21일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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