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51% 상승 5월30일 까지 이의 신청
영광군이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 6,87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사전 열람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영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과 같이 해당 기간동안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및 영광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평균 1.51%가 상승했다. 이는 건축단가 및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가격현실화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30일까지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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