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하위 노인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소득하위 노인기초연금 지급
  • 영광21
  • 승인 2014.05.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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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따라 기초연금 차등지급 절충안 통과

국회에서 여야의 기초연금 절충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가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의 합인 소득 인정액이 혼자 사는 노인은 월 87만원 이하, 부부 노인은 139만2,000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소득재산이 적은 하위 70%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다. 현재 65세 이상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전체 10명중 7명꼴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자중에도 장애연금을 타거나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는 국민연금 미가입자로 인정돼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하로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만 부부 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이 되면 20%를 감액해서 부부 합쳐 월 32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7월25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