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실거래가 허위신고·불법 중개행위 단속
영광군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선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영광군청 종합민원과에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거래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적정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부적정 신고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거래 당사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만약 거짓신고로 드러난 경우에는 매수·매도인에게 최대 취득세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40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중개업자와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자는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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