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섬 주민 차량운임비 지원받는다
7월부터 섬 주민 차량운임비 지원받는다
  • 영광21
  • 승인 2014.06.20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t 미만 화물차·2,500㏄ 미만 승용차 20% 지원

▲ 자료사진
7월부터 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주민은 여객운임뿐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을 받게 됐다.
지원 대상 차량은 섬주민이 보유한 5t 미만의 화물차, 2,500㏄ 미만 승용차, 승선인원이 15인승 이하인 승합차 등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차량 운임비의 20%를 할인받는다.

예를 들면 짐을 실은 1t 화물트럭 기준으로 계마항 ~ 송이도간 차량 운임비가 3만원이라면 2만4,000원으로 낮춰져 섬주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섬 주민은 섬을 지키는 해양영토 수호자이면서도 육지에 비해 낙후된 생활여건으로 인구가 줄고 노령화돼 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차량운임 지원제도가 섬 주민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돕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2006년부터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여객운임비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