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서 신청 접수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10만~20만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가 월 87만원 이하일 경우, 부부가구는 월 132만2,000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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