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영양 위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만7,363원 미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0만8,903원 미만,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등이다.
신청이나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350-4809, 580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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