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 간소화
2014년 6월까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은 후 면적이 변경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으나 7월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승인한 지역에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총면적이 1만㎡ 미만 증가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제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또한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2만㎡ 미만의 자투리 토지는 별도 심사없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농지 규제를 완화했다.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금 지원
2013년에는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FTA 피해보전 대상품목으로 선정돼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했으나 하반기에는 대상품목에 한우송아지가 선정돼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일정부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 기간 / 장소
6월25일 ~ 8월24일(2개월) /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허가·등록농가로서 13년에 한우송아지를 출하한 농가
피해보전직불금 : 13년 1월1일∼12월31일에 만 10개월령 이전 한우송아지를 최초 출하한 농가
폐업지원금 :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13년에 송아지를 출하한 농가
- 지원단가(마리당) : 피해보전직불금(4만7,000원, 추정), 폐업지원금(88만6,000원/암소)
▶ 섬 주민의 차량운임 지원
7월1일부터 섬 주민의 교육, 의료 목적 등 필수 생계수단으로 차량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여객선 운임과 함께 차량운임도 지원하게 된다.
- 주요내용 : 7월부터 섬 주민이 부담하는 차량운임의 20% 지원
- 대상차량 : 섬 주민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2,500㏄미만 승용차, 5t미만 화물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매달 첫번째 토요일 ‘박물관·미술관 가는 날’
1월부터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전라남도에 소재한 문화시설의 경우 생활권에서의 접근성 열악과 이용시간의 제약 등으로 사업의 효과가 미약했다.
군민에게 실질적인 문화향유를 위해 6월부터 매월 첫번째 토요일을 ‘박물관·미술관 가는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
- 시행일 : 매월 첫째주 토요일
- 참여 : 도내 38개소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 내용 : 입장료 무료·할인, 특별프로그램 운영 등
▶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변경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이 변경된다.
이전까지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아래층의 창문위 ~ 위층까지였으나 7월1일부터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10m, 세로크기는 최대 1.2m 이내로 변경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9월까지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기초급여를 지원하지만 10월부터는 급여별 기준을 달리 적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하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급여를 일괄 지원했으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별 개별 대상자 선정 및 급여수준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6월까지 일하는 기초수급자 가구중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는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가입대상이 차상위가구까지 확대되는 희망키움통장Ⅱ이 신설된다.
▶ 기초연금제도 시행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 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최소 2만원에서 20만원에서 차등지급)
- 지급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 7월25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7월부터는 기초급여액이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월 평균소득액의 10%에 상당하는 최고 20만원까지 인상된다.
- 기초급여액을 국민연금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월 평균소득액의 5%(14년 9만9천원)에서 → 20만원을 기초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액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수급액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를 28만원으로 인상
- 장기해외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해외체류 기간을 180일 → 60일로 단축
- 수급권자 범위를 소득하위 63% 수준→ 70% 수준으로 확대
▶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현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3등급)는 신체 기능상 중증 노인위주의 제도로 수혜 대상자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장기요양등급이 개편(3등급 → 5등급)으로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 선정방법 : 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공단심사)+치매소견서(의료인소견)
- 서비스내용 : 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 등 인지기능 훈련
- 서비스방법 : 주야간보호시설이용(8~12시간/1일), 방문요양(2시간/1회)
- 본인부담금 : 월 이용금액의 15%수준(월 한도액 76만7,000원)
* 월이용금액이 76만7,000원일 경우 본인부담금 약 11만5,000원 정도 부담
▶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주소지 제한 폐지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을 받았으나 8월부터는 주소지 제한규정이 폐지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들이 방문하기 쉬운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구급차 운용 주요사항 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의료기관 등이 구급차를 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구급차 등을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 또는 신고해야 한다.
- 구급차 앞면에 신고(허가)필증 부착
- 이송처치료 인상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10㎞) 7만5,000원, 추가요금 1,300원/1㎞
·일반구급차 : 기본요금(10㎞) 3만원, 추가요금 1,000원/1㎞
·할증요금(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구급차 내 미터기 및 카드결제기 설치 의무화
▶ 결핵검사 등 환자관리 강화
지금까지는 객담검사(도말, 배양) 양성자에 한해 결핵검사 실시 및 환자가 입원한 의료기관 소재 보건소에서 환자를 관리함으로써 환자관리 등 사업성과가 낮게 나타났으나 7월부터는 접촉자의 음성자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환자발생시 잠복결핵 검사실시 및 환자를 주소지 기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 미용업(손톱·발톱) 신설
지금까지는 미용업이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 등 3개 분야로 구분됐으나 7월부터는 손톱·발톱 미용업이 신설돼 4개 분야로 세분화된다.
앞으로 손톱·발톱 미용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의한 네일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미용사(일반) 시험에서는 네일아트와 관련한 사항을 출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