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26.5% 증가·31일까지 납부해야
영광군이 과세기준 6월1일 현재 관내 부속 토지를 포함해 주택과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제1기분 재산세 4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 34억원과 비교해 9억원 가량이 늘어 전년대비 26.5%가 증가했다.
올해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당 63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됐고 특히 한빛원전의 발전량에 따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크게 늘었다. 부과액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과 지역자원시설세 증가가 큰 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물 4,304건, 주택은 1만2,407건, 선박 11건 등 총 1만6,722건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건축물에 대한 부과액이 38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한빛원전이 위치한 홍농읍에 가장 많은 28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납부기간은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별도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가상계좌,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세무회계과(☎ 350-5312)나 각 읍 ·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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