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00%활용하기 - 신청방법이 달라지는 민원업무
병·의원에서 진료후 납부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 납부됐음이 확인된 경우 그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업무와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매30일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본인부담액보상금 신청업무가 달라졌다.변경전에는 공단에서 부여한 결정번호를 모르면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변경후 공단에서 부여한 결정번호를 알지 못해도 주민번호 입력으로 미지급내역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우리공단 인터넷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후 → 사이버민원실 → 본인부담금환급금(보상금) → 지급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지사
(☏ 352-1512, FAX 35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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