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297개 농가가 화학제초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적발돼 인증이 취소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9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와 민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증기준과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국 3,753개 농가의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인증이 취소된 농가가 1,817개 농가로 전국의 5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화학합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위반농가의 95%를 차지했고 영농관련자료 기준위반, 화학비료 사용 등도 인증취소 사유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친환경농자재에 농약을 섞어 뿌리거나 모내기를 하기 전 논에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미리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영광지역은 전남지역 22개 시·군가운데 인증취소 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광지역에 가장 많은 농가의 인증이 취소된 요인으로는 지난해 벼멸구 발생으로 친환경농업을 포기한 농가가 증가하고 친환경단지의 일부 농가가 인증이 취소될 경우 연대책임을 물어 단지 전체가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면적 확대에 치중한 전남지역 각 지자체의 친환경농업정책도 이 같은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일찌감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조건적인 친환경농업 면적확대를 지양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정예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올해부터 영광군은 인증취소나 포기한 이력이 있는 농가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농가 스스로 사명감을 갖고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정예화를 추진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화 기자 lsh1220@yg21.co.kr
농관원, 297농가 취소·영광군 정예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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