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기초연금 1만2,214명 지급
영광군 기초연금 1만2,214명 지급
  • 영광21
  • 승인 2014.07.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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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9,313만원 지급·노인 85% 수혜 대상

영광군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한 기초연금법에 의한 첫번째 기초연금을 7월25일자로 최종 확정해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한 기초연금은 6월에 지급된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해 지급 대상자는 75명이 줄어든 1만2,214명, 지급액은 10억8,195만원이 늘어난 21억9,313만원이었다.

이는 사망과 전출, 지급중지 등으로 대상자 122명이 줄어들고 신규대상자 47명이 늘어난 결과다.
6월말 영광지역 65세 인구 1만4,375명중 약 85%인 1만2,214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이다.
특히 대상자의 95.6%인 1만1,668명이 최대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기초연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영광군은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해 8월부터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