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제도란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다. 가입하는 농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25∼40%를 지원해 농가 실부담은 전체 보험료의 10∼25% 수준이다. 하지만 재해 발생시 재해복구비가 지급되나 이는 응급복구 수준으로 충분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