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군수가 군수 관사에 입주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사를 군민이 이용하기 위한 군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영광군은 민선6기 기간중에 군수 관사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기 위해 26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군수 관사는 지상 2층으로 부지면적 992㎡, 건축연면적 249.51㎡의 단독주택이다.
시설은 별도로 수리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사용시 사용료는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되고 군에서 직영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영광군 군수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제출서를 다운받아 우편(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세무회계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무회계과(☎ 350-57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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